2022년03월05일 96번
[노동관계법규]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?
-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②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③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,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④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지난 자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지난 자는 이미 과거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으므로, 이전에 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을 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. 이를 통해 근로자공급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,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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